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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피하려 통정매매' 유화증권 대표 법정구속

'상속세 피하려 통정매매' 유화증권 대표 법정구속
아버지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아끼려고 회사와 짜고 주식을 매매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의 조세 부담 회피를 위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게 해 죄질이 무겁다며 부당이득이 상당할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표는 잘못을 인정한다, 당뇨와 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건강의 위협을 느껴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 대표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창업주이자 부친인 고 윤장섭 명예회장의 유화증권 주식 약 80만 주 120억 원어치를 회사가 통정매매 방식으로 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대표는 회사가 자사주를 공개 매수한다며 공시하고 실제로는 주문 시각, 수량, 단가를 맞춰 매도·매수 주문을 넣어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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