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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쌍방울 김성태 · 방용철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경찰, 쌍방울 김성태 · 방용철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경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배상윤 KH그룹 회장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첨단안보수사계는 북한 인사들을 접촉하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달 방용철 부회장을 조사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만간 조사할 예정입니다.

동남아에 머물며 인터폴 수배 중인 배 회장도 귀국하는 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대북 사업 추진을 위해 여러 차례 김성혜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실장과 박철 부위원장 등 북한 인사들을 신고 없이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를 받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국가보안법 8조, 국가보안법 9조 2항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과 방 부회장은 각각 외국환거래법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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