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도 대북사업 자료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아내를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1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지난 6월 입건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5~6차례 걸쳐 A 씨에게 소환 통보했으나 A 씨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이던 A 씨가 계속 출석을 거부하자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인 경기도 전 평화협력국장 B 씨에게 경기도의 2019년 대북사업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B 씨에게 해당 공문을 찾아달라고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관계자 C 씨에 대해 이미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C 씨 등이 쌍방울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의 수사 및 재판 대응 등을 위해 해당 공문들을 사적으로 사용하고자 도청 내부망에 침입한 것으로 봤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계좌 자금 흐름을 조사하던 중 가정주부인 A 씨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을 발견하고 출처를 파악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이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일부 번복한 배경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쌍방울에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자 "형량을 두고 검찰과 남편의 거래가 있었다"며 "그 대가는 이재명 대표 대북·대납 사건을 거짓 진술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A 씨 주장에 대해 "거론할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 인사에 건넸다는 내용으로,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와 상의해 대북 송금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