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충청북도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탄 10대 청소년 7명이 버스 앞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는데요.
헬멧도 쓰지 않은 이들은 버스 앞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곡예운전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10대 킥보드 폭주족](http://img.sbs.co.kr/newimg/news/20230801/201815119_1280.jpg)
빨간 신호에도 불구하고 교차로를 지나 뱅글뱅글 돌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교차로 진입을 기다리던 차들은 신호가 파란 불로 바뀌었는데도 사고가 우려돼 머뭇거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영상 제보자는 킥보드를 탄 청소년들이 단체로 위험한 행동을 하며 다니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며, 불과 70m 정도 앞에 경찰 지구대가 있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대 킥보드 폭주족](http://img.sbs.co.kr/newimg/news/20230801/201815117_1280.jpg)
교통사고 전문가는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공동위험행위' 처벌에서 제외한다는 법 조항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고 밝혔는데요.
누리꾼들은 "이제 하다 하다 킥보드 폭주족이라니" "저러다 다치면 누굴 탓할까" "당장 법 개정해야 한다, 당연히 강력 처벌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한문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