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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에 위치한 한 시의회 건물에서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민원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제(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6월 18일 오후 1시쯤 경기 북부지역의 한 시의회 건물 2층 승강기 앞에서 40대 공무원 B 씨의 신체를 손으로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 씨는 승강기에서 내리다가 놀라 "내 몸에 손대지 말라"며 소리를 질렀으며, 이는 건물 CCTV 속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민원 업무로 인해 해당 시의회 방문이 잦았던 A 씨는 B 씨를 알고 있었는데, 범행 이전에도 B 씨에게 "예뻐졌다" 말하거나,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B 씨의 책상에 장미꽃을 두고 가는 등의 행동을 이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건물 계단에서 주운 유실물을 승강기 앞에서 만난 B 씨에게 전해주려고 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범행 이후에도 B 씨와 그 주변 동료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다녔다"며 "피해자의 근무태도를 문제 삼는 듯한 행동을 해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업무 특성상 민원인으로 찾아오는 A 씨를 마냥 피하거나 무시할 수도 없는 지위에 있어 현재까지도 고통받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