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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알렸더니 "흉기 들고 학교 간다"…공황장애 온 교사

<앵커>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다가 폭언과 위협을 받았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도 협박 사실을 확인하고 부모에게 사과를 권고했는데, 피해 교사는 사과를 받기는커녕 공황장애에 시달리며 학교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8년 차 교사 A 씨.

지난 5월 초 학생의 학교폭력 신고 사실을 알리기 위해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학생 아버지 : 지금 내 앞에 칼 하나 있고 내가 애XX 손모가지 잘라 갖고 내가 들고 갈 테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학폭 얘기 그렇게 한 엄마 XXX 내가 확 찢어버릴 거야. 내가. 칼 하나 들고 내가 교장실에 가요.]

A 씨는 학생 아버지의 폭언에 충격을 받았고,

[A 씨/피해 교사 : 자기가 진짜 폭력이 뭔지 학교에 찾아가서 보여주겠다. 엄청 매우 큰 공포와 불안함을 느꼈고….]

공황장애까지 찾아와 질병 휴직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A 씨/피해 교사 : 집에서 공황 발작이 일어났어요. 막 숨을 못 쉬고 막 헐떡대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도 교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학생 아버지에 대해 사과 편지와 재발 방지 권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교보위에는 할머니가 대리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고, 당사자인 아버지는 결과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학생 아버지 : 내가 아들내미한테 욕을 한 거지 선생한테 욕을 안 했어요. (교권보호위) 통지서는 나 못 봤고 통지서 난 못 받아봤고. 사과를 내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과를 내가 왜 해야 되냐고.]

학교 측도 미온적인 반응입니다.

[학교 교장 : 결론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는 쓸모가 없다. 선생님이 그렇게 정말 사과받고 싶고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하면 돼요.]

A 씨는 학교 차원에서 폭언 당사자를 고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A 씨/피해 교사 : 학부모가 분노를 표출한다고 저한테 오면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반 아이들도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일인데 법적 제재 장치도 하나도 없는 상태고.]

(영상취재 : 배문산·김남성, 영상편집 : 김윤성, CG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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