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오늘(27일) 오전 전직 기자 배 모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천화동인 7호를 압수수색한 지 1달여 만입니다.
검찰은 배 씨를 상대로 대장동 사업에 출자한 경위와 수익금 121억 원의 범죄수익 성격인지 여부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 씨는 천화동인 7호 명의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1천만 원가량을 출자해 약 121억 3천만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검찰은 배 씨가 범죄수익인 점을 충분히 알고도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화동인 1∼7호가 배당받은 약 3천500억 원은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범죄로 챙긴 범죄수익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배 씨와 처리 방향이 결정되면 천화동인 1∼7호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되고 '대장동 수사'도 종착지에 이를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