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 언북초 앞 스쿨존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해자 측이 병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오늘(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염치없지만 피고인은 현재 백혈병에 걸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라 구금생활을 버텨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어 "잘못하면 7년의 수형이 종신형이 될 수도 있다"며 "피고인이 구속되고 나서 몸무게가 18㎏이나 빠졌고 구속된 상황이 백혈병 악화에 영향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건강이 좋지 않으니 형량을 줄이라는 건 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A 씨가 현재 사업에 실패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법원에 공탁한 3억 5천만 원은 손해배상금과 별도인 위자료 성격이었다며 피해자 측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낮 언북초 앞에서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하다 하교하던 당시 9세 어린이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5월 A 씨의 구호 조치가 소극적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도주 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과 A 씨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