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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70대 노인이 대낮에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던 80대 노인들을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대구지법 형사 5 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경로당에서 80대 여성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7일 술에 취한 채로 대구에 위치한 한 경로당에 들어가 80대 여성 노인들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로당 총무인 80대 여성 B 씨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을 가하고, B 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폭행했습니다.
또한 A 씨는 당시 몸을 피하려던 경로당 회장 80대 여성 C 씨를 뒤쫓아가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C 씨는 전치 5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피해 변제를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