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등학교에서 학생에게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맞은 3학년 교사.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가를 냈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정작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가 도리어 자신을 아동학대로 신고할까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유병순/부산교육청 교원인사과장 : 선생님이 최대한 그 학생과 접촉을 피하신다면 그런 조치들을 교육청에 마련해서…]
교권 침해 사례를 학교에 알려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한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요구하자, 학교장이 "너만 힘들어진다"고 하거나, "그 정도로 무슨 위원회를 여냐"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한국교원단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됐다고 답한 교사는 2.2%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신고 건수가 3천여 건인데,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는 교권침해 사례가 14만 건이 넘는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장을 징계하는 등 행정 조치하는 내용을 관련 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서지윤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