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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집값 띄우기 막는다…내일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여부도

내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를 공개할 때 실제 거래됐는지 여부를 따지는 등기 정보도 함께 공개됩니다.

집값을 띄우기 위해 실제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곧 파기하는 형태의 허위 거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와 계약일만 공개됐습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의심 거래가 확인돼 왔습니다.

등기 이전 여부는 실제로 소유권이 이동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이후 계약된 전국 소재 아파트 거래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내년도 상반기부터 연립주택과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런 방침이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를 사전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편집 : 김나온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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