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공수처 비판 기사' 기자 폭행한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

'공수처 비판 기사' 기자 폭행한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취재하는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오늘(20일), 협박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재물도 손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재물손괴 외 혐의는 부인하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변호사는 지난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 한 와인바에서 일간지 기자와 술을 마시던 중 와인병 등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얘기해 너를 자르게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습니다.

A 변호사는 해당 기자가 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점을 문제 삼아 언성을 높이다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기자는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5월 A 변호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