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샤워장에 수용자가 옷을 갈아입는 공간을 적절히 보장할 것을 관련 기관에 권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앞서 수도권의 한 구치소 수감자 A 씨는 샤워장 내 탈의시설이 없어 나체 상태로 이동하고 목욕을 마친 후 복도에서 몸을 닦아야 하는 등 인격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다른 수용자들에게 나체가 노출될 뿐 아니라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도 그대로 녹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구치소 측은 "30년이 넘은 건물로 건축 당시 탈의실이 설계되지 않았으나 모든 수용동 샤워장에 옷걸이가 있어 목욕 전후 안에서 충분히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샤워장 안에서 옷에 물이 튀거나 옷이 떨어져 물에 젖는 것을 방지할 시설이 없고 수용인들이 물의 양이나 방향을 조절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탈·착의를 위해 적절한 환경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목욕 시간을 6∼8분으로 제한해 수용자가 어쩔 수 없이 서두르는 과정에서 옷을 벗고 이동하도록 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 인격권을 침해하는 본질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