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만들어 팔고, 해당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몰래 빼돌린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횡령·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백 모(32) 씨에게 징역 3년을, 정 모(31)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백 씨 등은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대여금을 받고 제공(유통) 한 뒤, 해당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속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 총 2억 5천여만 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다른 범죄조직 등 대포통장을 양도하기 전, 해당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이후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현금을 입금하면, 백 씨 등은 비밀번호를 일부러 오류 입력해 계좌 지급을 중단시켜 범죄 조직이 피해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백 씨는 그렇게 대포통장에 남아 있는 피해금을 실제 대포통장 명의자를 통해 'OPT' 등 계좌 접근매체를 재발급받아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돈세탁'해 횡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광주·전주 등지의 다수 조직폭력배에게 이렇게 횡령한 돈의 일부를 배분해 주고, 돈을 빼앗긴 범죄조직의 보복이나 자금회수 압박에 대비해 자신들을 보호하게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 씨 등은 유령법인을 세워 해당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대포통장을 이용한 피고인들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다수 피해자가 거금을 잃었다"며 "정 씨는 전과가 있고 백 씨보다 더 많은 돈을 횡령해, 좀 더 무거운 형량의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