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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공수처 청구 '이해충돌' 변호사 징계 기각 결정

변협, 공수처 청구 '이해충돌' 변호사 징계 기각 결정
대한변호사협회가 이해충돌 행위를 문제 삼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요구한 변호사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변협은 공수처가 올해 3월 청구한 A 변호사의 징계 개시 요청을 최근 기각했습니다.

변협 조사위원회가 낸 '징계 불개시'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현직 경찰 간부 뇌물 수수 의혹의 공여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측 변호인입니다.

이 변호사는 경찰 간부에게 전달한 자금 세탁을 주도한 인물로 의심받는 B 씨의 변호도 동시에 맡겠다고 공수처에 통보했습니다.

공수처는 A 변호사가 이 회장에게 불리한 진술하는 B 씨까지 변호하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진술 조작이 이뤄질 우려가 있어 변호사법 24조(품위유지 의무 등)와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수임 제한)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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