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1부(이정우 부장검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A 씨(35)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반쯤 전북 전주시 평화동에서 삼촌 부부가 운영하는 한 편의점으로 승용차를 몰고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5%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직후 사진을 보면 A 씨의 차량은 편의점 앞문 쪽을 밀고 들어와 앞 범퍼가 부서진 채 내부에 들어서 있고, 이 충격으로 편의점 앞문은 물론 계산대와 상품 진열대까지 모두 파손됐습니다.
또 이 일로 당시 편의점 안에 있던 숙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편의점 수리비도 총 8천200여만 원이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삼촌과 금전 문제로 다퉈 화가 났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치료받고 있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편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전북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