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작성 책임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 사령관이 지난 3월 귀국과 동시에 체포된 지 약 3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오늘(28일) 조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고, 보증금 5천만 원을 납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가운데 2천만 원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부연했고 주거지 제한조건도 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