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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수원, UAE 파견자들에 300억대 시간외수당 줘야"

법원 "한수원, UAE 파견자들에 300억대 시간외수당 줘야"
▲ UAE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됐던 직원의 시간외수당을 산정할 때 해외 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A 씨 등 한수원 직원 1천173명이 제기한 309억 원 상당의 임금 지급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사람에 약 2천632만 원꼴입니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2009년 12월 UAE 원자력공사와 현지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듬해엔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수원과 'UAE 원전 공동사업관리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A 씨 등은 한수원의 인사명령에 따라 UAE에서 건설분야 기술지원, 건설단계 운영지원(OSS) 업무 등을 하며 보수 규정상 보수 외에도 매월 해외근무수당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해외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한수원이 이를 제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해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수원 측은 해외근무수당이 해외 생활비를 보전해 주는 체재비이자 근로자가 이미 쓴 비용을 변상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인 만큼 '임금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근무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실비변상적 체재비로 볼 수 없고 임금성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한전과 한수원이 맺은 협정이 해외근무수당과 파견 여비를 구분해 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OSS 근무 직원 운영 지침에서 해외근무수당은 정착지원금과 생필품 구입비와 같은 '복리후생' 항목이 아닌 '보수' 항목에 들어간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해외근무수당은 파견 직원이 UAE에서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무 일수나 성적과 관계없이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며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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