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를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경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김 모 씨와 공범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경기 부천시에 'B 뱅크'라고 적힌 간판을 건 사무실을 차려 60∼80대 11명에게 "B 뱅크 세네갈 지점에 예치된 기부금 1천50만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는데 수수료에 투자하면 원금의 2∼3배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유인했습니다.
대체로 은퇴자였던 피해자들은 800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의 노후자금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으며 피해금액은 약 1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일당은 경찰이 수사하는 도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총책 김 씨는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실을 알게 되자 도주했다가 지난 15일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으면 반드시 금융소비자 포털사이트(fine.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