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의 이른바 '통행세 거래' 등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허영인 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허 회장 등은 총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인 삼립의 매출을 의도적으로 늘리고, 계열사를 통한 '통행세 거래'가 부당행위임을 알면서도 그룹 차원에서 거래 구조를 변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2018년 SPC가 통행세 거래로 삼립에 부당이익을 제공했다며 지난 2020년 7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SPL, 비알코리아가 8개 생산 계열사로부터 제빵 완재료와 완제품을 구매할 때 중간 유통업체인 삼립을 끼워 넣어 381억 원을 부당 지급했다는 것이 고발 취지였습니다.
삼립은 SPC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로 허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가 지분의 79.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삼립이 유통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기 문에 부당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2월 16일 허 회장과 SPC 그룹 총수 일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정위는 2020년 7월 허 회장과 총수 일가를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 제공 행위로도 고발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SPC 계열사인 샤니가 삼립에 상표권을 8년간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13억 원을 지원하고 판매망을 정상가인 약 40억 6천만 원보다 낮은 28억 5천만 원으로 양도한 점을 문제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샤니와 삼립의 판매망 통합과 상표권 무상제공은 양산빵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지 회사에 해를 끼친 행위나 배임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