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휴가철이면 해수욕장에 자리를 잡아놓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로 불편을 겪었는데요.
올여름부터는 이런 불편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해수욕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28일부터는 물건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철거할 수 있게 됐으며, 지자체는 철거 사실과 보관 장소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각 지자체는 사전에 지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설치된 물건은 곧바로 치울 수 있게 바뀝니다.
또한 공고한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난 뒤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는 물건은 지자체가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해수욕장법은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소요돼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