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피해금이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처음으로 국내에 환수됐습니다.
법무부는 타이완으로부터 환수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4,51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0대 피해자 A 씨는 2019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평생 모은 예금의 절반인 5,000만 원을 갈취당했습니다.
설상가상 A 씨의 현금을 수거한 타이완인은 다음 날 타이완으로 출국했는데요.
법무부는 수거책이 타이완 공항에서 체포된 사실과 그가 사용하고 남은 4,510만 원이 타이완 당국에 압수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2020년 8월 현금 반환을 요청하는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차례 실무 협의를 통해 사건 내용과 신속한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을 설명한 끝에 공조 3년 만인 이달 15일 타이완 현지에서 피해금을 현금 상태로 인계받은 것입니다.
이 돈은 사건을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거쳐 A 씨에게 반환될 예정입니다.
(화면출처 : 법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