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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억 대출 사기 총책 '범죄단체죄' 적용해 기소

검찰, 11억 대출 사기 총책 '범죄단체죄' 적용해 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이완희 부장검사)는 건물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11억 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20대 총책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전세 보증금으로 매수 잔금을 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 소유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들의 부동산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위조한 부동산 서류로 업체를 속여 총 11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상담 및 서류 전달 역할을 한 공범 2명을 먼저 구속기소했고,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1명도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 일당에 범죄단체 조직·활동,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모집한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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