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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중고로 샀는데, 작동이 안 돼요"…환불 길 열린다

<앵커>

친절한 경제의 오늘(16일)은 경제부 유덕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유 기자, 컵라면 용기군요. 얼핏 봐도 우리에게 익숙한 그 용기보다는 대여섯 배는 커 보입니다.

<기자>

한 편의점이 내놓은 용기면입니다. 원조 제품보다 8배나 큰 크기인데 출시하자마자 며칠 만에 모두 팔려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용기면을 예로 들면, 이런 구하기 힘든 물건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들여다보죠. 거의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누가 쓴 물건 저렴하게 사기도 하지만 사실상 새 물건을 사기도 하는 그런 공간이 됐는데요.

거래액 규모도 엄청 커졌죠. 지난 2021년 약 24조 원, 2008년의 4조 원에서 무려 6배나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고거래 플랫폼은 개인과 개인의 거래를 연결만 해주는 역할입니다.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적용되는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거죠.

하자 있거나 마음 변해도 일주일 안 환불 적용 안 됩니다. 이런 법적 사각지대 아닌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분쟁도 크게 늘었습니다.

공식 집계된 건만 2019년 535건에서 지난해 4천200건으로 무려 약 8배나 증가했습니다.

<앵커>

중고장터에 없는 게 없다는 말도 나오는데 분쟁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기자>

정부나 플랫폼사들도 고민이 엄청 많다고 하는데요. 당근마켓 그리고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같은 이런 중고거래 플랫폼들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나서 고민 끝에 중고거래 분쟁해결 기준이라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한번 평소 내가 생각했던 "이렇게 하면 반품해야지, 환불해 줘야지" 했던 기준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가장 먼저 중요한 분쟁의 시작과 끝, 하자의 정의인데요.

사용감, 흠집, 이런 건 하자 아니고요. 수량, 품질, 성능 같은 게 판매자 설명과 다른 게 하자입니다.

전자레인지를 샀는데 콘센트 꽂아도 가동이 안 된다. 한 박스 4개들이로 과자 샀는데 3개만 들어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하자로 반품하면 판매자가 택배 비용, 안전 결제 수수료 모두 부담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휴대폰, 노트북, 빔프로젝터 같은 전자제품 중고거래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런 전자제품을 시작으로 품목별 구체적 기준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사흘 안에 수리 가능한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자가 돈 받은 그대로 환급하거나 수리비를 줘야 하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환불해 줘야 합니다.

대부분 며칠 써보고 "응? 이거 이상한데?" 하면서 반품을 할까 고민하기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밖에도 열흘 뒤, 한 달 뒤 하자 발견했다면 절반, 30% 이런 식으로 기준이 세세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 강제성이 없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는 건데요.

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이 기준들을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앞으로 분쟁 조정도 이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하니 앞으로 이런 중고거래 할 때 매너, 문화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기준이 있지만 유 기자 말대로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게 마음이 더 편할 것도 같습니다.

<기자>

그래서 소개해드릴 게 중고거래 분쟁 예방을 위한 4가지 방법입니다.

먼저 거래 전에 판매자로부터 반품, 환불 등 거래 조건을 세세하게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물품 상태나 작동 여부 등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이런 확인들이 가능한 직거래 방식이 가장 좋을 거고요.

또 어쩔 수 없이 비대면 거래해야 한다면 제3자가 일시적으로 돈을 보관하게 되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조심해도 분쟁이 생겼다. 전문기관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으로 개인 간 거래 분쟁 조정에 평균 16일이 걸렸고요. 소액 재판으로 가면 1심에만 137일이 걸렸단 집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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