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지원한 금속노조에 33억 원을 배상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 1천14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오늘(15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파업이 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피고(금속노조)는 그로 인한 원고(쌍용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2009년 12월경 파업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 8천200만 원은 파업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금액을 배상금 산정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2009년 5∼8월 77일 동안 정리해고 반대 파업 농성을 벌였고, 쌍용차는 이로 인해 생산 차질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쌍용차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들에 대한 소송은 2016년 1월 취하했지만 노조에 대한 소송은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