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주심 위원의 최종 검수를 거치지 않고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는 주장에 재차 반박했습니다.
이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주심 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 측 주장에 따른 반박입니다.
감사원은 오늘(14일) "전자감시시스템상 (보고서) 수정 권한이 없는 (조은석) 주심 감사위원은 담당 부서에 감사결과보고서 수정을 위해 원본 파일을 요구할 정도로 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이 결과 보고서를 보지 열람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 사무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주심위원이 수차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거듭 강조하지만, 해당 감사는 적법하게 시행됐고 감사결과 시행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해당 감사의 주심 감사위원 개인 의견일 뿐 감사위원회의의 의견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위원은 지난 12일 감사원 내부 게시판 글에서 자신이 감사보고서를 최종 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원 사무처가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