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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당선 축하금 3억' 신한금융 실무자 위증 2심도 벌금

'MB 당선 축하금 3억' 신한금융 실무자 위증 2심도 벌금
신한금융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당선 축하금 성격으로 3억 원을 줬다는 의혹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실무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구광현 최태영 부장판사)는 오늘(9일) 신한은행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박 모,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 모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와 이 씨의 일부 증언을 위증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특별히 양형의 변화를 가져올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의혹은 '남산 3억 원' 사건으로도 불립니다.

17대 대선 직후인 2008년 초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2008년 2월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당선축하금 3억을 건넸단 의혹입니다.

3억이 이곳에서 전달됐다는 사실 자체는 밝혀졌으나 수령자가 결국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3억을 보전하기 위해 고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가 당사자도 모르게 증액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와 이 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의 재판에서 허위 내용을 증언한 혐의(위증)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3억을 현금으로 조성한 경위 등을 허위 증언했다고 인정했습니다.

1심은 박 씨와 이 씨가 '이희건 명예회장의 재가를 받아 경영자문료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은 거짓 진술이라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고 이 명예회장의 진술을 확보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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