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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아이템 고수익 보장"…4천억 원대 다단계 사기 일당 기소

"가상 아이템 고수익 보장"…4천억 원대 다단계 사기 일당 기소
가상 아이템에 투자하거나 자체 개발한 코인을 보유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수백 명으로부터 4천억 원을 가로챈 다단계 금융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5부(장윤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온라인 P2P 사이트 대표 A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온라인 P2P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상의 아이템에 투자하면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원래 구매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되팔아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435명으로부터 총 4,39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범행수법
이들은 사이트에 한복, 치파오, 기모노, 드레스 등 가상 아이템 종류별로 1천∼3천 달러의 가격을 매겨두고서 아이템에 따라 "1∼5일 사이에 3∼16%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또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를 보유하면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투자금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8단계로 회원을 관리한 점을 확인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범행임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A 씨 나머지 일당인 P2P업체 지사장 C 씨 등 10여 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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