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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금고지기' 등 주가조작 3명 모레 구속심사

라덕연 '금고지기' 등 주가조작 3명 모레 구속심사
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투자금과 투자자 등을 관리하며 주가 조작에 관여한 공범 3명의 구속 여부가 모레(1일) 결정됩니다.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 씨의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장 모, 박 모, 조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반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당일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지난 26일 라 씨 등 핵심 3인방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 씨는 라 씨 일당의 투자금·정산금 등 자금 정보를 취합하고 범죄 수익 관리를 총괄한 인물로, 라 씨 일당이 수수료 창구로 활용했다는 갤러리에서 사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박 씨는 시세조종을 위한 매매 스케줄을 관리·총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한 라 씨 차명 재산의 상당 부분이 박 씨 명의로 돼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 씨는 라 씨 일당이 투자받은 온라인 매체 대표로 고액 투자자 등을 상대했는데, 의사 등 고액 투자자의 수수료를 온라인 매체 배너 광고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의 '핵심 3인방' 라 씨와 측근 변 모, 안 모 씨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금융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 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돈세탁'을 거쳐 은닉한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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