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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7억 보험금 노리고 '원정 살해'…설계사도 한통속이었다

[Pick] 7억 보험금 노리고 '원정 살해'…설계사도 한통속이었다
7억 원대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고교 후배를 필리핀에서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과 이를 도운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2일)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와 B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월 17일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C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그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출국 7개월 전 보험설계사 B 씨를 가담시켜 C 씨 명의로 사망 시 보험금 7억 원의 수익자를 A 씨로 한다는 내용의 보험계약 청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C 씨가 필리핀에서 자연사한 것으로 알고 현지 화장에 동의했던 유족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2019년 2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C 씨에게 6천만 원을 빌렸으나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A 씨는 C 씨의 사망 이후 본인이 6천만 원의 채권자라는 허위 공정증서를 만들어 C 씨의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지검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A 씨가 채무 관계에서 벗어나 C 씨의 사망 보험금까지 챙기려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보험료 납입 계좌 등 관련 계좌 거래 내용 추적,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한 대화 내용 및 메모 분석, C 씨가 착용한 의복 감정, 보험청약서 필적 감정, 현지 호텔 CCTV 영상 분석, 법의학자 감정 등 심층적인 수사에 착수해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올해 1월에 C 씨가 자연사했다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6억 9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 씨와 B 씨는 현재 이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달 4일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재구속됐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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