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당시 일부 건물의 모습
청계천 일대에서 연쇄 방화를 저지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설날 당일이었던 지난 1월 22일 새벽 1~3시쯤 서울 중구 신당역 인근 주택가를 비롯해 황학동 상가 건물 앞, 종로구 창신동 상가 건물과 숭인동 골목 등 4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31분쯤 서울 중구 신당역 인근 주택가에서 불이 난 데 이어 17분 뒤에는 황학동 상가 건물 앞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2시 5분쯤 종로구 창신동 2층 상가 건물과, 2시 31분쯤 종로구 묘동 포장마차 인근에서도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한 시간여 사이 4곳에서 일어난 화재는 건물 외벽과 인근에 쌓인 박스 등을 태우고 30~40분 만에 꺼졌으며 주민 일부가 새벽에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방화에 초점을 두고 인근 CCTV를 살펴 같은 날 오후 5시쯤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청계천 근처에서 노점상을 열고 싶었는데 인근 주민들에게 도움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서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어 사회에 경각심을 울리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벌인 연쇄방화"라며 "피의자가 개인적 불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그를 구속했습니다.
이어 "방화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뒤 몇 개월 지나지 않은 기간에 무차별 반복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주장처럼 충동 조절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