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정지원)은 오늘(3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공무원 A(3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초 원주시의 관광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남성 B 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피해 남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불법촬영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의 범행은 7월부터 9월까지로, 총 10여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 남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반성과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바르게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을 출입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원주시는 사건 발생 직후 A 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