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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횡령 · 배임'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이스타항공 횡령 · 배임'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수백억 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오늘(27일)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 씨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2015년 11∼12월에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이 전 의원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 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 6천여만 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이 전 의원의 친형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2심은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전 의원에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이 전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는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지난해 10월 다시 구속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달 17일에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혐의로도 다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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