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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찰 폭행' 예비 검사 임용 배제 결정

법무부, '경찰 폭행' 예비 검사 임용 배제 결정
법무부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30대 예비 검사를 임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2일)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황 모 씨를 신규 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의 임용·전보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위원장 포함 11명으로 구성됩니다.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서 최종 합격한 황 씨는 지난 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 근처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 열린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판사 이종민)는 황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무부는 사건 직후 황 씨를 법무연수원 임용예정자 사전 교육에서 배제했고 오늘 인사위를 통해 황 씨를 임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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