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변협은 오늘(10일) 상임이사회에서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합니다.
변협 회장은 징계 혐의가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넘길 수 있고, 징계 여부는 징계위원회가 결정합니다.
김진우 변협 윤리이사는 "상세한 것은 추후 기록을 봐야겠지만, 과태료로 끝날 사안은 아니고 정직 또는 그 이상의 위중한 양정 의견 개진도 가능한 사안으로 추측된다"며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3차례 불출석해 패소했습니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었으나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혔습니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족은 이번 주 내로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