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며 치고받고 싸우다 흉기까지 든 운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죄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폭행죄로만 기소된 55살 B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5일 춘천시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뒤편에 있던 차량 운전자 B 씨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B 씨에게 욕설하고 얼굴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이에 격분한 B 씨는 A 씨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A 씨 얼굴을 걷어찼고, A 씨가 흉기를 들고 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결국 두 사람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