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해 전국 학교 주변 편의점 진열대에 부작용을 알리는 주의 문구가 부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경기지역 학교 주변 편의점 3백여 곳 고카페인 음료 진열대에 주의 문구를 붙이는 시범사업을 전국 695곳 편의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고교 시험 기간에 특히 고카페인 탄산음료의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4∼6월, 9∼11월 총 6개월간 문구를 표출하는 방식입니다.
식약처는 또 연말까지 카페인 과다 섭취로 발생할 수 있는 수면장애 등 부작용 정보와 함께 고카페인 음료 표시 확인 방법, 하루 1캔 초과 섭취 자제 등을 담은 홍보 콘텐츠를 편의점 결제화면으로 송출하기로 했습니다.
고카페인 음료는 100㎖당 카페인 15㎎ 이상을 함유한 음료로, 시중에 유통 중인 음료 한 캔에는 보통 60∼100㎎의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몸무게 60㎏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150㎎으로, 고카페인 음료를 2캔 이상 마시면 최대 섭취 권고량을 넘길 위험이 큽니다.
식약처는 고카페인 음료를 주 3회 이상 마시는 중·고등학생의 비율이 지난 2015년 3.3%에서 2019년 12.2%로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 조사에선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청소년 중 30%가 하루 3병 이상 섭취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