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신 전 대표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구금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검찰이 신 전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서는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