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자녀 혜택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가 오늘부터 공포, 시행됩니다.
이 조례에 따라 오늘부터 공영주차장 반값 적용 외에도 서울 내 두 자녀 이상 가구의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는 30% 감면되고 서울상상나라 입장료(4천 원) 무료입니다.
또 제대혈 공급 비용이 면제되고, 하수도 사용료는 20% 감면이 됩니다.
다만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은 서울시의 재원 확보 기간이 필요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해당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한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서울시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면서 서울의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53억 5천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