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신이 유기된 현장
경기 포천시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의 시신을 유기한 농장주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어제(21일) 60대 농장주 A 씨를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체유기 과정을 도운 A 씨의 아들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자신이 운영하는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60대 태국인 노동자 B 씨가 숨지자 B 씨의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검 결과 B 씨의 시신에서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불법체류자였던 B 씨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포천이주노동자센터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