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상장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거액을 받아 챙긴 전직 가상화폐거래소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 전 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0년 고 모 씨 등 브로커 2명으로부터 '피카코인' 등 가상화폐를 상장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와 현금을 합쳐 약 19억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브로커 고 씨와 전 씨의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고 씨의 영장만 발부하고 전 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브로커에게 받은 금품까지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이번에 전 씨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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