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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지인에 호감 느껴"…17차례 스토킹한 40대 유죄

"아내 지인에 호감 느껴"…17차례 스토킹한 40대 유죄
아내의 지인에게 호감을 느껴 수차례에 걸쳐 찾아간 4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오늘(21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판사는 아울러 A 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아내의 지인이 거주하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 공동현관문을 지나 집 인근까지 찾아가 기다리는 등 지난해 5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문 판사는 A 씨에 대해 "일방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 기다리거나 심지어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내는 등 스토킹 범행을 반복했다"며 "범행 경위 및 내용, 스토킹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히 놀라고 두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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