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역과 비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내역과 항목, 그리고 기준과 금액 등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치과의사 김 모 씨 등이 낸 헌법소원을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보고 의무 조항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는 의료기관을 감독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