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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주취 폭력 강력 대응' 첫날…경찰 간부가 '만취 폭행'

[Pick] '주취 폭력 강력 대응' 첫날…경찰 간부가 '만취 폭행'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현직 경찰 간부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해 근무지 바로 옆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경찰 간부는 주취 폭력 등을 담당하는 형사였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일 상해 혐의로 수성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위(4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이날 자정 20분쯤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 당시 A 경위는 만취한 상태로 지구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아 경찰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일선 경찰서로 인계된 뒤 풀려났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그는 혐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폭행당한 택시 기사는 입술 등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성경찰서는 "A 경위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 진행과 더불어 직위해체 여부와 징계 수위 등 내부 징계 절차는 별도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구 경찰은 음주 운전과 관련해 경찰관 3명이 적발되며 조직 기강해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서부경찰서 소속 경위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도주했는데, 당시 면허정지 수준으로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지난달 9일 밤 동부경찰서 소속 경사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동구 아양교 연석을 들이받았고, 15일엔 대구경찰청 제5기동대 소속 순경이 음주운전을 하다 주유소 옆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잇따라 발생하는 주취 범죄에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4개월간 악성 주취 범죄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A 경위가 1호 처벌 대상이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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