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모텔에서 중학교 3학년인 동급생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 군을 구속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께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B 군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SNS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에 함께 가담한 C 군은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
당시 생중계를 목격한 B 군의 친구들이 112에 신고하면서 A 군과 C 군은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당초 A 군과 C 군에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B 군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추가 괴롭힘이 있었다고 보고 처벌 수위가 강한 아청법, 폭행, 강요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B 군이 PC방에서 상의를 벗고 동급생들에게 둘러싸여 춤을 추는 모습이 담긴 영상에 대해서는 "B 군이 일관되게 강압은 없었다고 진술해 혐의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