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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술에 취한 승객을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내려줘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택시기사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 씨(69)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4월 밤 술에 취한 20대 남성 B 씨를 울산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주고 가버려, B 씨가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 씨는 원래 목적지인 울산대학교 정문에 도착하자 근처 율리 버스 종점으로, 이어 온산 지역으로 가 달라며 재요청하는 등 목적지를 2차례 변경했고, A 씨는 B 씨의 요청대로 목적지를 향해 택시를 몰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B 씨가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A 씨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갓길에 택시를 세워 B 씨를 내려줬습니다.
B 씨가 내린 도로는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한 자동차전용도로로, 구조상 사람이 도로 밖으로 나가기 쉽지 않고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뒤 30여 분간 도로를 헤매던 B 씨는 다른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검찰은 사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A 씨가 B 씨를 내려준 책임이 있다며 A 씨의 과실을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사고 당일 만취했다는 증거도 없고, A 씨는 거듭 내려 달라는 B 씨의 요구를 묵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위태로운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기치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행자가 출입·통행할 수 없는 자동차전용도로에 A 씨가 B 씨를 내려준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택시기사는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보호하고 안전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승객이 술에 취해 비정상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렸는데도 안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하차를 요구한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