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현재 5만 달러인 해외송금 한도를 10만 달러로 높일 예정입니다. 또, 환전 가능한 증권사도 현재 4곳에서 9곳으로 늘어납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환거래법이 제정된 1999년부터 연간 5만 달러를 넘는 돈을 해외에 송금하려면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외화 유출 억제에 중점을 둔 현행 제도로 국민과 기업의 불편이 큰 만큼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현행 외환제도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국민 생활밀착형, 기업투자 친화적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규제개선 효과를 조기에 확산시키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증빙이 필요 없는 해외 송금한도를 현재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10만 달러를 넘지 않으면 은행에 별도 신고나 서류제출 없이도 해외로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송금할 때 한 은행만 지정해서 거래하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외화를 조달하는 기업도 앞으로 부담이 적어집니다.
현재는 기업이 외화를 들여올 때 연간 3천만 달러를 넘으면 기재부와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 기준이 5천만 달러로 높아집니다.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에 직접 투자할 땐 수시보고 대신 1년에 한 번 정기보고만 하면 됩니다.
또, 환전이 가능한 증권사도 현행 4곳에서 9곳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수수료가 낮아져서 소비자 편의가 높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관계부처와 합의해서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