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정부의 기본 윤곽이 나왔습니다. 주택 노후 기준을 10년 앞당겨 특별정비 대상을 늘리고, 재건축 안전진단과 용적률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1992년 8월 준공돼 올해로 30년을 넘긴 경기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예비 안전진단을 신청했지만 기준에 못 미쳐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론 이곳을 포함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기본방침을 발표하면서, 현재 30년인 재건축 연한에서 10년 앞당긴 20년 이상 된 1백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함께 서울 목동과 상계동 등 전국 49개 택지가 해당합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파격적인 혜택이 따라옵니다.
재건축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 규제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문성요/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용적률이 현재 198%인데요. 종 상향 등을 통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게 되면 대략 300%에서 350%까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정비구역에 혜택이 집중되면서 불거질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초과이익 환수를 통해 해결하겠단 입장인데, 여러 지역에서 한꺼번에 재정비가 추진될 경우 혼란도 예상됩니다.
신도시별로 구체적인 종합계획은 내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이상민, CG : 전유근, VJ : 김상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