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집'을 통해 리모델링 공사한 이후 김 씨의 자택 거실 상태. 창틀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고 마감재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김 씨 역시 인테리어 업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김 씨는 여러 앱 중에서도 '오늘의집'을 가장 신뢰했습니다. 올라와 있는 시공 사진은 화려하고 그럴듯했습니다. 김 씨는 모두 10군데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그중 가장 괜찮아 보이는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업체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공사는 자꾸만 지연됐고, 하자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자녀 통학 문제 등으로 더 이상 집을 비울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다시 집에 들어갔지만, 하자투성이인 집을 볼 때마다 속상함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3천만 원 들여 계약했는데 '무면허 업체'…아직도 공사 마무리 안 돼
<오늘의집>도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오늘의집> 측은 고객과 입점 업체 간 분쟁이 발생하면 직접 해당 분쟁에 개입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상황을 중재한다면서, 해당 업체가 하자 보수 및 공사를 완수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대신 받아 고객에게 제공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해당 업체 역시 현재는 퇴출한 상황이라면서 주기적으로 업체의 면허 지속 여부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날림 공사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김 씨에게 해당 무면허 업체를 통한 해결을 고집하는 건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었을 겁니다. 양측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막막한 인테리어…난무하는 무면허 업체
앞서 김 씨는 국토부와 공정위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 즉 플랫폼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건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으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중개 플랫폼에 뚜렷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알아서' 무면허 업체를 피해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각종 수수료 얻은 수익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는 중개 플랫폼들에게 얼마만큼의 책임을 물을지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비슷한 피해가 이어지면 결국 등을 돌리는 소비자는 김 씨뿐만이 아닐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