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2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업무방해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교수 A 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교수 A 씨는 몽골인 유학생인 제자 B 씨가 작성한 박사 논문 제1저자명에 친동생의 이름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B 씨의 논문은 2013년 8월쯤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는데, 이로부터 8개월 뒤 제1저자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해당 논문의 제1저자를 바꾸기 위해 출판사에 메일을 보냈으며, 이후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전부대학교병원의 기금 조교수직을 맡고 있는 A 씨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열린 징계 위원회에서 교수 A 씨의 감봉 2개월이 결정됐으나,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기소된 교수 A 씨는 외국인 유학생 제자의 연구 성과를 도둑질하고 인권 유린으로 해당 유학생의 삶을 무너뜨렸다"며 "이런 후안무치한 비위 행위에도 전북대 징계위원회는 고작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면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가 출판사와 저자 변경과 관련한 이메일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제1저자는 연구팀에서 결정하는 문제로 출판사가 별도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며 "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바꾼 것은 전부 유죄"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범행이 발각된 후에 A 씨는 은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제자를 회유하려고 한 점 등은 분리한 사정"이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양측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친동생을 추가하려는 의도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논문 작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제1저자를 교체하는 것은 업무방해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교수 A 씨는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당연 면직' 처분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